法, '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에 "운영 규정 공개해라"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해당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